검찰, 유병언 최측근 검거하고도 정말 몰랐나?
입력: 2014.07.22 08:48 / 수정: 2014.07.22 08:51
지난달 21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수사를 벌인 검경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 전망이다./더팩트 DB
지난달 21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수사를 벌인 검경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 전망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지난달 21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수사를 벌인 검경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 전망이다.

검찰은 21일 유 전 회장의 영장 만료를 앞두고 6개월이 연장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았다. 이는 곧 유 전 회장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약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당국을 향한 비난 여론도 상당할 전망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한 검경은 두 달 동안 유 전 회장과 숨바꼭질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은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며 검경을 농락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은 검경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유유히 도주했다.

더욱이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된 날인 지난달 12일은 검찰이 경기도 안성 보개면에 위치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를 11일에 이어 재차 압수수색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압수수색엔 검찰 수사팀과 40개 중대 36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했다.

다음 날인 13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방청에 설치됐던 검거전담팀(150명) 외에 전국 경찰서까지 형사(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거전담팀’(2305명)을 확대 설치(총 2455명)하기도 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최측근 등을 검거했음에도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신 엄마, 자금줄 이석환 금수원 상무, 부인 권윤자 씨, 동생 병호 씨 등을 체포했지만, 유 전 회장의 행방을 결국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유 전 회장의 사망을 최측근이나 가족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한 마디로 검찰은 이들에게 놀아난 셈이 된다.

한편, 유 전 회장을 체포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3일 유 전 회장 검거에 어려움을 겪자 전국에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고 수배 전단을 포함한 반상회보를 특별 제작해 배포했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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