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7명 첫 공판…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14.07.21 16:55 / 수정: 2014.07.21 16:55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엄마와 제2의 김 엄마 등 구원파 신도 7명의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 경찰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엄마'와 '제2의 김 엄마' 등 구원파 신도 7명의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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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아름 인턴기자] 21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에 적극 가담한 혐의(범인도피 및 은닉)로 구속기소된 일명 '신 엄마' 신명희(64·여) 씨와 '제2의 김 엄마'라고 불린 김모(58·여) 씨 등 구원파 신도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지난 4~5월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전남 순천 '숲속의추억' 별장을 물색하고 식료품 및 의류 등 도피 물자를 준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모(60)씨 등 5명도 함께 출석했다.

김 씨 등 피고인 7명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특히 김 씨 측 변호인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 "김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의 '숲속의추억' 별장에 은신하고 있을 때 경기 안성 금수원과 별장을 오가며 유 전 회장을 위한 유기농 먹거리를 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국 시민권자이며 아해프레스 미국법인 직원 신모(33·여)씨도 역시 이날 재판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신 씨의 경우 유 전회장의 도피가 시작된 4월 23일부터 다음달 25일쯤까지 순천 별장 등 은신처에서 1달여 간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동행 과정에서 도청방지장치와 차명휴대전화를 지니고 유 전 회장의 식사를 준비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 엄마' 신명희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4월 23일 유 전 회장을 자신의 언니 집에 데려간 것은 인정하지만, 이후 순천 도피 계획을 세우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3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16세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건팀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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