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압박 필요…검찰 검거 의지 고려” 영장 재발부
입력: 2014.07.21 15:40 / 수정: 2014.07.21 15:40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법원은 21일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재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2주일이다. 법원이 유효기간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내년 1월 21일까지 유 회장을 곧바로 체포할 수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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