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개월 앞둔 성폭행범 10년 만에 검거 ‘구속’
- 이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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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8 08:24 / 수정: 2014.07.18 08:24
18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10년 전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A 씨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10년 전 성폭행범이 공소시효 5개월을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10년 전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A(43) 씨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2004년 12월 27일 새벽 2시 3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당시 36세)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기 미제사건을 재검토하던 중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 3개를 재감정해 A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공소시효 5개월을 앞두고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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