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여성 ‘성추행·폭행’한 60대 男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4.07.17 08:30 / 수정: 2014.07.17 08:30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더팩트 DB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1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모(51) 씨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원 씨는 2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A(18)양의 신체를 더듬고 이에 항의하던 여성 B(32)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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