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 만나' …친구 동원해 여친 성폭행한 대학생 '실형'
  • 김아름 기자
  • 입력: 2014.07.17 08:35 / 수정: 2014.07.17 08:35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더팩트DB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아름 인턴기자] 자신과 만나고 있는 사이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앙심을 품고 친구와 공모해 술에 취한 여자 친구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대학생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7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자 친구 A(18) 양, 친구 배모(19)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 씨가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배 씨와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한모(19)씨에게 징역 장기 3년 ·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한 씨와 함께 기소된 친구 배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 씨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1학년에 재학 중으로 대학 입학 전부터 약 10개월간 A양과 교제했다. 그러나 A 양이 자신과 사귀면서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을 저지른 날 역시 배 씨와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협박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되려 A 양을 무고죄로 진정을 내는 등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까지 거짓 증언과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팀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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