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숨기려 동반자살 시도 40대 男 ‘무기징역’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4.07.16 16:20 / 수정: 2014.07.16 16:20
1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범행이 탄로 나자 동반자살을 기도, 동거녀 딸만 숨지게 한 40대 남성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더팩트 DB
1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범행이 탄로 나자 동반자살을 기도, 동거녀 딸만 숨지게 한 40대 남성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1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범행이 탄로 나자 동반자살을 기도, 동거녀 딸만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부산지법은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K(40) 씨에게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소녀에게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 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집에서 N양(14)에게 ‘어머니와 헤어지겠다’고 협박한 후 강제로 성추행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 씨는 동거녀가 우연하게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자살을 결심하고 N양에게 동반자살을 설득했다. 결국, 3명은 지난해 12월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K 씨와 동거녀는 극적으로 살았고 N양만 숨졌다.

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N양의 엄마는 현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기능장애가 생겨 기억력 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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