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빙자 여신도 ‘폭행·성폭행’ 승려 징역 6년 실형
입력: 2014.07.06 12:20 / 수정: 2014.07.06 12:46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상해치사·준강간·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하도록 명령했다. /더팩트 DB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상해치사·준강간·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하도록 명령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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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치료를 목적으로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여신도를 수차례 성폭행한 승려에게 징역 6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상해치사·준강간·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형의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5월 치료 목적으로 사찰을 찾은 A씨 등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낫게 하겠다"며 목탁, 목탁채 등으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폭행을 당해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의 양 손목과 양다리를 주방용 랩으로 묶는 방법 등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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