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 테러 용의자, 공소시효 중지…경찰 "소용없을 것"
입력: 2014.07.06 11:38 / 수정: 2014.07.06 12:18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공소시효 중지…'범인은 아는 아저씨?'

[더팩트 | 사건사고팀] 만료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유가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고 김태완 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김태완 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지난 2일 대구 황산테러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오는 7일이면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또다른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누리꾼들은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꼭 잡아주세요"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경찰은 뭐하나"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잡혀서 고 김태완 군의 한을 풀어주길"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세상 참 무섭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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