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60만 원에 친딸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더 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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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일 60만 원에 친딸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날 청주 상당경찰서는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당시 7개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하던 동갑내기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키우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또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아이를 매수한 B씨는 이미 아들 3명과 딸 1명을 키우고 있는 주부였다. 딸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그러나 매수자의 아이들도 제대로 길러지지 않고 있었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관련 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또 매수자는 특정 직업이 없었으며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팀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