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기자] 숙박시설과 계약을 맺고 1차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알선한 서울시 내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등 1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박모(52)씨는 마포구 서교동에 A클럽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 1인당 35만 원을 받고 2차 성매매를 알선했다. 박씨는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텔과 임대 계약을 맺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과 1.8㎞ 정도 떨어진 곳으로 손님들을 차에 태워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억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 최모(43)씨는 강서구에 있는 B호텔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40명의 여종업원 고용했다. 최씨는 남자 손님 1인당 60만~70만 원을 받고 1차로 술을 마신 후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호텔 객실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하는 이른바 '풀살롱'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모텔업주, 주점 관리인, 종업원, 성 매수 남성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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