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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쌍둥이 여중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에게 이 군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군은 지난해 5월 19일 새벽 2시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을 연달아 성폭행했다./더팩트 DB
[이철영 기자] 쌍둥이 여중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쌍둥이 여중생 등을 성폭행하고 일주일간 감금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와 또 다른 이모(19)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건설업자 C로부터 ‘접대에 이용할 어린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5월 말 쌍둥이 A·B(14)양 등 여중생 5명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 일주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해 5월 19일 새벽 2시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을 연달아 성폭행했다. 또 다른 10대 이 군 역시 같은 시간 쌍둥이 여중생 A양을 성폭행했다. 조직폭력배 김씨는 여중생들이 감금돼 있던 지난해 5월 17일 몰래카메라를 아파트에 설치하고 해당 아파트에서 최모(34)씨가 쌍둥이 여중생 A양, 또 다른 여중생 C양과 1대2로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들은 "하루만 술 시중을 들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대전에 거주하던 피해 여중생들을 유인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 여중생들이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자신들과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 감시도 철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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