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아름 인턴기자]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세월호 유가족 한은 알아서 풀라고 해라'는 막말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렸던 대구지법 6급 공무원이 이번엔 전산망에 동료의 부인을 성희롱하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해당 법원에 이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성희롱한 법원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법원 내부통신망인 쿠트넷에 실명 아이디로 동료 공무원 B 씨 부인에 대해 '시궁창 냄새가 나는 여성', '마누라가 괴물같이 생겼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B 씨는 법원이 A 씨의 상식 밖 행동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 지난해 4월 인권위에 'A 씨가 인권을 침해한 점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A 씨의 댓글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이 또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 공무원 모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내부 전산망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업무와 관련이 인정된다"며 소속기관장인 해당 지방법원에 A 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일 이 전산망에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 하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헐뜯는 데 악용해선 안 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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