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영 기자] 범죄 예방에 나서도 모자를 법무부 직원 A(34)씨가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추행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붙잡힌 A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직원으로 소년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 B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목격하고 제지했지만, A씨는 몸싸움을 하며 난동을 벌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A씨는 경찰서 조사 중에도 "당신 이름을 기억해두겠다"며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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