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일삼은 유명 사립대 교수, 해임 부당 주장에 법원 '정당하다'
  • 김아름 기자
  • 입력: 2014.06.15 17:01 / 수정: 2014.06.15 20:44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의 해임 부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2년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의 해임 부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2년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더팩트 DB

[김아름 인턴기자] 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해임처분을 받은 한 대학 교수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5일 A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1997년부터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했으나 2012년 '대학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학교에서 내린 징계이유서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A 교수가 2011부터 2012년까지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수정할 게 많으니 모텔을 예약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술자리에선 "전기가 오르지 않느냐"는 등의 말과 함께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

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성적인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보내기도 했으며 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는 등의 행동도 일삼았다.

이에 해당 대학교는 A 교수에 대해 "박사과정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들을 하나의 성적 노리개로 취급했다"고 지적하며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자 A 교수는 학교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고 이에 재판부는 "(A 교수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충분히 해당함으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팀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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