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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 C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더팩트 DB
[이철영 기자]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 및 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A와 함께 기소된 B,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폭행과 함께 여성의 성기 및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 상식 이하의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A는 지난 2013년 11월 동거녀 B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윤모(21·여)씨를 모텔로 유인, B와 헤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나는 B와 헤어졌고, 너를 B보다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또 피고인 A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친구로서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수준) 자인 피해자 박모(21·여)씨, B의 후배로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에 진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는 속칭 ‘옷 벗기 게임’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술도 마시지 않고 옷도 벗지 않는 데다 피고인 B가 수년 전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생각이 미쳐 B, C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A는 술에 만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수회 돌리고, B, C는 팔과 다리를 각각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A는 집 밖에 있던 부러진 밀대 자루를 가져와 피해자의 항문에 수십 회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다시 소주 2병을 강제로 부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다시 밀대 자루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십 회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B, C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대 자루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십 회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는 약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궁경부열상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 A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재차 공갈범죄를 자행한 점, 박씨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면서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해 징역 6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 B는 지적장애 2급에 성폭력을 당하고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지적장애 3급에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3살 자녀가 있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B, C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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