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유병언, 세월호 실소유주로 밝혀져…'
  • 윤미혜 기자
  • 입력: 2014.04.22 16:58 / 수정: 2014.04.22 16:58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연루된 1987년 오대양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TBC 캡처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연루된 1987년 '오대양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TBC 캡처

[더팩트|e뉴스팀] 청해진해운 실질적 주인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는 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이 '오대양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은 실질적으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유 회장이 과거 '오대양 사건'에 연루됐었고, 징역을 살았던 적이 있어 이번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대양 집단자살사건은 집단 자살사건으로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 소재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170억 원 사채를 빌려 쓰고 잠적한 대표 박순자 씨와 그의 자녀(2남 1녀) 종업원 등 광신도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어 수사당국은 해당 거액이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당시 기독교복음침례회 목사격으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로 흘러들어 갔던 것으로 보고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991년 8월 구원파 신도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4년을 살았다.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과 징역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두 아들, 회사 관계자 등 3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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