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고 따라해" 엄마, 남매 옷 벗기고 성행위 시켜…
입력: 2014.03.18 09:39 / 수정: 2015.01.15 19:44
계모가 동거인과 사이가 안 좋아지자 동거인의 딸과 아들에게 자신의 앞에서 성행위를 강요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더팩트 DB
계모가 동거인과 사이가 안 좋아지자 동거인의 딸과 아들에게 자신의 앞에서 성행위를 강요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더팩트 DB

[e뉴스팀] 남매에게 계모가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행위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동거하던 B 씨의 딸(9)과 아들(6)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계모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만나 2012년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A 씨는 B 씨에 대한 화풀이로 아이들을 괴롭혔다.

A 씨는 아이들에게 "잘못한 아빠 대신 맞는 것"이라며 소리 질렀고 거실 TV에 음란동영상을 틀어놓고 남매를 불렀다. 겁에 질린 남매에게 A 씨는 성관계 맺는 장면을 똑같이 따라 하라고 시켰다.

이웃집에서는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 씨를 친모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 야단치는 것으로 생각해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들어와 남매가 잠시 맡겨진 적 있었으나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 B 씨가 남매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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