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 공판, 변호인단의 반박 내용은?
입력: 2014.02.03 17:29 / 수정: 2014.02.03 17:29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 e뉴스팀] '이석기 결심 공판, 변호인단 조목조목 반박.'

3일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변호인단은 조목조목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내란음모를 획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른바 'RO 모임'을 조직하고 국가 기간시설이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형향을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모의한 만큼 사회에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도전했으면서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 폭동의 결의가 없었고, RO 모임도 실체가 없는 만큼 내란음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RO 모임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RO라는 명칭도 국정원과 제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석기 의원 이외에도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피고인 등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서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 공판이 끝난 뒤 2주일 안에 선고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7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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