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김재연 "정치검찰"
입력: 2014.02.03 16:51 / 수정: 2014.02.03 16:51
이석기 결심 공판 결과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 김재연 트위터
이석기 결심 공판 결과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 김재연 트위터

[ e뉴스팀]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 김재연 '바닥이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재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재연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 결심재판 검사 구형발언 중에 'RO조직과 북한의 연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시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더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하다니…정치검찰의 수준이 바닥까지 드러난 재판!"이라고 적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해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sseo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