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진중권 "'허황된 꿈' 검찰·이석기 모두 미쳤다"
입력: 2014.02.03 15:26 / 수정: 2014.02.03 15:26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진중권 교수(사진)가 검찰과 이석기 의원을 모두 미쳤다고 비판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진중권 교수(사진)가 검찰과 이석기 의원을 모두 '미쳤다'고 비판했다.

[ e뉴스팀] 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이석기 의원을 모두 비판했다.

진중권은 3일 트위터에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허황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죠. 이석기와 그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터…"라고 적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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