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20년 구형 "허황된 꿈 꿀 수 없도록 엄중 처벌"
입력: 2014.02.03 14:30 / 수정: 2014.02.03 14:30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 e뉴스팀]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이유 보니….'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등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3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석기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폭동을 도모하고 내란음모를 결의했다"며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한 주범 이석기에 대해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채 내란을 음모해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후 5시에서 5시30분쯤 진행될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3시간에 걸쳐 최후 변론을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2분간 언론사 사진 및 영상기자들의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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