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비자금 납부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오른쪽)과 동생 재우 씨 신명수(왼쪽 아래) 전 신동방그룹 회장간 3자 합의가 이뤄졌다. 신명수 회장은 2일 80억 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납부했다. / 서울신문 제공, KBS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 e뉴스팀]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와 합의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명수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80억 여원을 대납했다. 신명수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집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으며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97차례에 걸쳐 2397억9300만원(추징금의 91%)를 납부했다.
앞서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명수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자 등을 감안해 654억6500만여원을 추징해 환수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신명수 회장 측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한 3자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