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여자 피의자 "사진유포 수사 의뢰"
  • 고민경 기자
  • 입력: 2012.11.28 01:07 / 수정: 2012.11.28 01:07

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더팩트 | 고민경 기자] '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 A(43) 씨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A 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유출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28일 중으로 사진 유포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2차로 사진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인적사항이 노출된 후 A 씨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A 씨는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인 A 씨가 이러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A 씨를 뇌물공여자로 몰아가기 때문이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정 변호사는 A 씨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녹취파일 6개에 전 모(30) 검사가 A 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야'라고 부른 것은 항거불능의, 일종의 '노예적 심리상태'에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전 검사에게 "좋아한다. 즐거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뒤 전 검사가 A 씨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안심시켜주기 위해 기분을 맞춰준 정황은 있지만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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