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동 단속하고보니…
  • 김성범 기자
  • 입력: 2012.09.12 17:32 / 수정: 2012.09.12 17:32

"웹하드 업체에 유해물 차단조치 강화" 통보… 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음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유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특히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보관하기만 한 사람들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여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웹하드 운영자 등 393명을 적발하고 이중 조모(2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운영자 김모(38)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누적 회원수 300만명에 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월평균 64 TB(테라바이트)가량의 음란물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웹하드에 다량의 음란물을 올려 380만원을 챙긴 양모(33)씨 등 '헤비 업로더' 200여명도 철퇴를 맞았다.

이들 가운데는 용돈을 벌 생각에 부모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음란물을 올린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4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이른바 '로리타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됐다.

임모(31)씨는 지난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 접속한 10대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저장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씨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성인 PC방 단속도 벌여, 전국 성인 PC방에 음란물을 공급하고 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조모(27)씨를 구속하고 서모(31)씨 등 PC방 운영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의 유해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음란물의 주요 유포처인 웹하드 업체가 수익 창출을 위해 유포자들과 암묵적인 동의하에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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