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외래 본인부담률 감면, 맘편한KTX, 공항 패스트트랙, 마더박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보건소 엽산·철분제 지원 등은 임산부가 흔하게 알고 있는 혜택이다. 하지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50만 원으로는 임신·출산 기간 진료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임산부는 많지 않다. 이 밖에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곳곳에 숨어있다.
◆ 임산부는 외래 진료비 할인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땐 본인부담률이 20%p 낮아진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한의원 포함)은 3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이 감면된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입원 진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에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산부 본인 부담률 감면은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전국 모든 의료 기관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의료비를 낸 경우 환급받을 수는 없다.
◆ 임산부 전용 멤버십으로 KTX 특실 업그레이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국민편익을 위해 임산부 전용 멤버십 ‘맘편한KTX'를 운영하고 있다. 맘편한KTX는 일반실 운임으로 KTX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전용 할인상품이다.
맘편한KTX 멤버십에 가입한 임산부는 KTX 열차 별로 지정된 특실을 40% 할인된 가격(일반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달부터 동반 1인까지 함께 할인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이용 기간도 기존에 출산예정일+1개월에서 출산예정일+1년으로 연장했다.
맘편한KTX는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한 후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코레일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자녀행복’ 상품도 운용하고 있다. 만 25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KTX를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준다.
◆ 공항에서도 줄 설 필요 없다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임산부라면 패스트트랙(교통 약자 전용 출국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교통약자 및 출입국 우대자에게 전용 출국장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교통약자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임산부를 포함한다.
티켓 발권시 패스트트랙 패스를 요청한 후 전용 심사대에 이를 제시하면 가족 등 최대 3인의 동반자까지 빠르게 입국심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 서울시가 제공하는 출산 축하 선물 ‘마더박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출산한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세트 마더박스를 지급한다.
마더박스는 핀란드가 1930년대부터 시작한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다. 핀란드 정부는 모든 임산부에게 옷, 체온계 등 태어날 아기를 위한 물건을 담은 상자를 선물하고 있다.
마더박스에는 기저귀, 방수요, 체온계 등 시민들의 수요와 가격을 고려한 육아용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출산 후 2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산후조리’ 문화가 다른 다문화 출산 가정엔 같은 국적의 산후도우미가 방문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