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가은, 전 남편 사기죄 고소...1억 이상 편취 피해 '주장'
입력: 2019.12.19 15:48 / 수정: 2019.12.19 15:48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더팩트 DB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더팩트 DB

"정가은 명의 통장 이용해 132억 이상 사기 피해 발생했다" 며 강남서 고소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17일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정가은은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정가은은 최근 변호사(법무법인 오름)을 선임하고 고소장을 접수, 사법처리에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결혼을 약속한 후에서야 전과에 대해 시인하며 거짓 고백으로 정가은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고, 이혼한 후인 2018년 5월까지도 해당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정가은은 주장하고 있다.

또 정가은은 A씨가 정가은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며 결혼생활 동안과 이혼 후 단 한 번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겪어온 정가은은 결국 A씨를 고소하게 됐다.

정가은은 지난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했고 같은 해 딸을 낳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결혼 2년여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후 정가은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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