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워홈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파문’
입력: 2018.06.03 08:04 / 수정: 2018.06.03 08:04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직원이 본사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팩트DB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직원이 본사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팩트DB

아워홈, 관련 직원 해고 조치…몰카 설치 여부 조사

[더팩트│황원영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대표 구본성·김길수)에서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다. 남자 직원이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아워홈은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지만 여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여직원들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워홈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내부 고발됐다.

이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하고 회사에 알리면서 밝혀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메라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아워홈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A씨를 해고했다.

반면, 아워홈 직원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여자 화장실 외에 탈의실 등에도 몰카가 설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 C씨는 “사내에서 근무 도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소름이 끼친다”며 “회사 화장실과 탈의실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워흠은 이번 성추문을 철저히 조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워홈 관계자는 “내부 직원 고발로 가해자를 이미 해고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라며 “몰카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범죄)는 화장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몰카를 찍었을 경우 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즉 카메라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타인의 영상정보가 입력될 경우 범행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A씨의 경우 몰카 촬영을 시도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질적으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워홈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A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현행 법은 가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워홈 관계자는 “아워홈 본사는 물론 모든 현장에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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