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2001아울렛 문화센터 강사가 18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강사가 경기·인천지역 롯데마트와 이마트 문화센터에서도 강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독자 제공 |
[더팩트ㅣ일산=변동진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2001아울렛 문화센터(철산점)에서 영유아를 상대로 수업하는 강사 A씨가 결핵환자로 밝혀진 가운데, 해당 강사가 최근 3개월간 경기·인천지역 롯데마트와 이마트 문화센터에서도 강의를 한 것으로 <더팩트> 추가 취재 결과 확인됐다.<[단독] 이랜드 아울렛 문화센터 강사, 결핵환자로 밝혀져 '논란'>
20일 <더팩트>가 A씨가 소속된 '재미플러스 오감(五感)만족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협회 소속으로 근무하며, 지난 6~9월까지 롯데마트 인천 청라점과 이마트 일산 킨텍스점 등 6곳에서 강의했다. 문화센터 강사는 협회 등에서 백화점이나 아울렛 문화센터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A씨는 이마트 일산 킨텍스점에선 9월부터 최근까지 주 1회(40분)씩 총 5차례 수업했고, 롯데마트 인천청라점과 2001아울렛 철산점 등은 6~9월까지 3개월간 주 1회(40분)씩 총 16차례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강의한 프로그램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五感) 발달'과 관련된 것으로, 1회당 수강생은 10~30여 명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결핵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 건강상 이유로 병원을 찾으면서다. 협회 측은 "A씨가 이달 초쯤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월엔 단 한 차례만 강의를 나갔다"고 했다.
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 주로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핵(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결핵균이 들어 있는 입자가 공기 중에 나와 수분이 적어지면서 날아다니기 쉬운 형태로 된 것)에 의해 직접 감염된다. 하지만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접촉자의 30% 정도가 감염되고, 이 가운데 10%가량이 결핵 환자가 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또한 발병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감염 후 1~2년 안에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일생 중 특정 시기, 즉 면역력이 감소했을 때 발병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감염률이나 발병률이 높다.
18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는 경기·인천지역 롯데마트와 이마트 문화센터에서도 강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
이와 관련,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측은 결핵 확진으로 판정된 지난 18일부터 A씨가 강의했던 문화센터에 대한 현장 조사와 수강했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결핵 관계자는 "A씨의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할보건소와 함께 설명회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8일 저녁부터 1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트 측과 해당 강사의 수업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했으며,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A씨는 이달께 증상을 보여 최근 3개월 행적을 추적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등) 세부적인 결과는 아직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A씨의 강의를 수강한 학부무들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2001아울렛 철산점 문화센터에서 해당 강의를 들었다는 이모(38·여) 씨는 "대기업을 믿고 맡겼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 혹시 내 아이에게 전염되지 않았는지 불안하다"면서 "오늘 통지받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볼 것"이라고 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해당 업체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제도적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법상 문화센터 강사에 대한 건강검진 여부는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은 모두 A씨의 건강검진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회사 입사시 건강검진 서류 등을 제출하고 이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업체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실제 아이를 맡긴 부모들 상당수는 "대기업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 당연히 '건강·보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게 맞지 않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2살짜리 영아를 키우는 김모(32·경기 광명시 철산동) 씨 "당연히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일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좁은 공간에 아이 12명과 부모들, 강사까지 30여 명이 밀집되는 수업인데 어떻게 기본적인 '건강·보건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냐"고 비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관할보건소는 18일 결핵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부모를 대상으로 검진 및 역학조사 관련 설명회를 실시했다. /더팩트DB |
이에 대해 롯데마트와 이마트 측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문화센터에 출강한 것은 맞다"면서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현재 대형마트의 경우 신선제품을 취급·시식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문화센터 강사와 계약할 때 건강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측 역시 해당 강사의 문화센터 출강을 인정하면서 "보건당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수강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있다"며 "문화센터 강사를 상대로 건강검진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를 파견한 협회 측은 이날 <더팩트>에 이번 사태와 관련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결핵 확진 판정이라는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며 "환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모든 학부모들께 사과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