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강남아파트 '수상한' 반전세 계약
입력: 2017.08.07 12:12 / 수정: 2017.08.07 12:12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 삼풍아파트에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월세를 지급하며 3년 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 삼풍아파트에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월세를 지급하며 3년 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재필·변동진 기자]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삼풍아파트에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월세를 지급하며 3년 째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 후보자 측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시세보다 낮춰 계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의 '특약' 사항이 없는 등 비정상적 거래란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24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문 후보자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문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163.81㎡(62평) 규모의 삼풍아파트를 지난 2014년 11월 6일 최초 계약한 후 2015년 2월 23일 전입 신고했다. 문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5억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부담하는 이른바 '반(半)전세' 계약을 맺었다. 임차 기간은 2년이었다. 지난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올해 1월 15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2019년 1월 29일까지)했다.

문제는 문 후보자가 시세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계약했던 당시(2014년 11월 1~10일) 해당 아파트의 반전세 시세는 보금증 5억 원에 월 210~220만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자가 시세보다 75% 이상 '헐값'에 입주한 셈이다.

문 후보자가 재계약을 했던 올해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62평형의 반전세 시세는 보증금 5억 원에 월 250만 원이거나 6억 원·180만 원, 7억 원·160만 원선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62평형의 2014년 11월 실거래가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10만 원이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갈무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62평형의 2014년 11월 실거래가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10만 원이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갈무리

문 후보자 측은 '헐값' 계약에 대해 "바닥 공사, 인테리어 등 내부 수리비용을 문 후보자가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시세보다 싸지 않다. 입주 당시 바닥이 내려앉고 노후가 심해 내부 수리비용이 4450만 원이 나왔다"며 "이 때문에 문 후보자 측에서 월세 승급금 개념으로 부담하고 월세 금액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 증명자료를 요청하자, "지금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대신 문 후보자와 거래를 했던 '부동산 중개업소'와 '인테리어 업체'를 알려줬다.

문 후보자와 집주인 간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라며 "직접 알아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후보자는 인테리어 비용 445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액을 월세에서 제하는 일명 '깔세' 계약을 했다. 당시 문 후보자의 월세(50만 원)는 시세(보증금 5억 원·월세 210만 원 기준)보다 160만 원가량 적었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보증금이 5억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실제 문 후보자의 월세는 100만 원(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매달 110만 원 정도가 월세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계약에 대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인테리어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했더라면 실익이 컸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면서 집주인은 시세보다 매달 110만 원의 월세를 손에 덜 쥐게 됐다. 2년 기준으로 2640만 원, 올해 재계약을 했으니 최종적으로 5280만 원가량이다. 인테리어 비용보다 800여 만 원을 손해본 셈이다. 더구나 올해 시세(보증금 5억 원·월세 250만 원)를 기준으로 본다면 손해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삼풍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삼풍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또 있다. 문 후보자의 임대차 계약이 '상식적' 계약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인테리어 등 공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했다는 점과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인테리어'를 해줬다는 점, '돈 거래'인데도 계약서엔 '특약 사항' 등이 적시돼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삼풍아파트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해당 월세 계약은) 4000여만 원을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낮게 책정한 것 같다"면서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원할 경우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계약서에 적시해야 한다"며 "예컨대 '보증금 0000원에 한다' '월세 매월 0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인테리어비용을 임차인이 0000원 지불한다' '임대차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월세 200만 원 집에 50만 원을 내고 들어오면 집주인은 2년간 현금으로 3600만 원 손해를 본다. 심지어 인테리어도 세입자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며 "웬만한 집주인이라면 인테리어 문제로 월세 조금 낮추더라도 시세랑 비슷하게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인한 월세 인하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한 줄만 넣으면 된다. 이게 상식적 계약이다. (해당 계약은) 상식적 계약이 아니"라며 "재계약 당시 첫 번째 계약 때와 같은 월세를 받았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제공한 문 후보자 아파트 인테리어업체와 해당 집주인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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