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올케' 서향희, 국민대 강의 '인원미달'로 폐강
입력: 2017.04.24 10:51 / 수정: 2017.04.24 10:5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국민대 창업실습 강의가 폐강된 것으로 5일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아내 서향희 변호사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뒤 떠나고 있다./배정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국민대 '창업실습' 강의가 폐강된 것으로 5일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아내 서향희 변호사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뒤 떠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43) 변호사의 국민대 '창업실습(창업법률특강)' 강의가 인원미달로 폐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객원교수로 대외활동을 시작했던 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8) EG 회장의 아내다.

5일 국민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서 교수의 '창업실습' 과목이 인원미달로 폐강됐으며, 내년 개설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국민대 객원교수로서 '창업실습' 강의를 맡아 외부활동을 시작했고,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 2012년 시누이인 박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변호사 일을 휴업하고 대외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학기 모두 개설됐던 서 변호사의 '창업실습' 강좌는 학기별 매주 1회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으며, 수강인원은 처음 8명에서 11명까지 늘었다. '수업계획서'에 따르면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을 중심으로 '창업과정에서의 법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이슈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경계하도록 해 현실에 적용하게끔 자극하고 리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향희 변호사의 2017년 1학기 창업실습 수업계획서. /국민대 홈페이지
서향희 변호사의 '2017년 1학기 창업실습' 수업계획서. /국민대 홈페이지

그러나 1년 만에 '인원미달'로 서 변호사의 강의는 폐강됐고, '인생 2막'의 꿈도 접게 됐다. 4년 6개월 만에 사회에 다시 선 만큼 서 변호사의 강의에 대한 애착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 수업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는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 변호사의 강의가 폐강된 '표면적 이유'는 '인원 미달'이지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국민대 대학원생 A 씨는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처음엔 서 교수가 박 전 대통령 시누이란 사실을 알고 수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기 초반 언론에 알려지면서 강의실 밖 분위기가 소란스러운 것에 대해 일부 대학원생들 사이에 뒷말이 나오지 않았겠냐. 게다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이래저래 수업신청을 안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 내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인원미달'이라면서 실습과목인데 1명 밖에 신청을 안해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폐강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단에서 내려온 서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남편인 박 회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고,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 서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변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본인은 구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향희(오른쪽) 변호사는 지난 2004년 열여섯 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박 전 대통령(가운데)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과 결혼했다. /서울신문 제공
서향희(오른쪽) 변호사는 지난 2004년 열여섯 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박 전 대통령(가운데)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과 결혼했다. /서울신문 제공

한편 지난 2004년 박 회장과 결혼한 서 변호사는 당시 열여섯 살이라는 나이 차와 출중한 미모로 화제가 됐다. 당시 박 회장은 46살, 서 변호사는 30살이었다. 1974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서 변호사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사법고시 41회를 패스해 변호사가 됐다.

결혼 이후 서 변호사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2010년부터 '30대의 젊은 변호사'가 공기업과 대기업 법률고문을 맡았고, 대형로펌의 대표를 맡는 등 세를 넓혀갔다. 일각에선 '박근혜 후광효과'란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다 통한다는 뜻'의 '만사올통'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 변호사의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했다. '친인척의 비리나 부당한 국정 개입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서 변호사는 구설에 휘말리자 변호사 생활을 접었고, '육아'에 전념했다. '박지만-서향희' 부부는 결혼 이듬해인 2005년 첫째 세현 군을, 9년 후에 둘째를, 2015년 5월 쌍둥이 아들을 얻어 슬하에 네 아들을 뒀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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