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고문, 현행법 위반 논란 감수하면서까지 왜 심경피력했나
[더팩트 | 권오철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은 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결혼생활을 이어가겠다며 자신의 이혼불복 심경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을까.
임 고문은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직접 찾아 이 사장과의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기간 와병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맏딸과 맏사위의 이혼 이슈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임 고문이 공개적으로 언론의 조명받기를 자처하면서 이혼불복 항소장 제출심경을 밝힌 배경에 적지않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 사장 변호인측은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게 (항소심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가사 소송법 10조에 따르면 임 고문측의 이번 언론 공개는 위법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혼등을 다루는 가사소송의 심리에서는 개인의 극히 비밀스러운 사정(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법원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중인 사건에 대해 노출을 금지하고(가사 소송법 10조 요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고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가사소송법 72조 요지)
그런데 위법논란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임 고문은 이날 항소한 이유를 담은 A4 용지 2장 분량의 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 언론에 공개했다. 일종의 보도자료였다. 변호인들도 사전에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재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임 고문의 이번 언론행위의 배경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한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부성애 발로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부성애 피력에 따른 우호여론 형성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차후 민사-형사상 소송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 등으로 본다.
임 고문은 이 문서를 통해 ▲ 자신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손자를 만나지 못한 것과 ▲ 임 고문 자신조차 그동안 아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내용(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재벌가의 사위 생활상을 멀리서 어렴풋이 지켜본 많은 이들은 다소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임 고문은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아버님을 비롯해 저희 집안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했다"며 "2007년부터 지난해 9살이 될 때까지 말이다. 지난해 3월14일 첫 만남에서 부모님이 눈물을 보이셨다.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 재판부가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 종전 한 달에 2번에서 1번으로 면접 교섭권을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에게 항상 해주던 이야기가 있다.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가 부자시고 엄마가 부자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앞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이 되길 바란다'다"며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로워하고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기쁘다. 그래서 더 즐겁게 해주고 싶다"고 밝히면서 친권과 면접교섭권 확보에 있어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등에서는 임 고문의 부성애를 이해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친가 쪽에서 손자를 9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니. 이게 도대체 뭔 핵폭탄 터지는 소리인가(cybe****)" "친손주를 보는 것도 면접교섭권을 받아서 태어난지 9년 만에 볼 수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mate****)"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 고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먼저 부성애의 발로와 우호여론 형성까지는 현 상황을 놓고볼때 나름 이뤄졌다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임 고문의 판단은 장기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항소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요즘 재판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여론으로 판결이 나면 법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 법률대리인 윤재윤 변호인은 임우재측의 항소장 접수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임우재 고문의 '항소 인터뷰'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가사 소송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앞서 이혼조정 당시 월 2회 면접교섭권이 1회로 줄어든 이유가 이번 소송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냐"며 "임 고문 측의 항소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초등생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이 사장 측에 있다고 판결했으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줬다.
또 윤 번호인은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임우재가) 언론에 공개한다는 게 (항소심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가사 소송법 10조에 따르면 이번 언론 공개는 위법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일은 본적도 없다. 연예인도 이혼 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다"며 "무슨 의도로 언론에 공개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놀랐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할아버지가 9년동안 손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된다"며 "임 고문이 언론에 직접 나선것을 보면 다른 생각이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임 고문 측이 가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 사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임 고문이 스스로 가족 문제를 언론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 적지않은 의문이 남는다.
단순히 부성애를 앞세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심경만으로 '가정을 지키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행위 모두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일각에서는 한다.
때문에 임 고문은 강력히 부정하고 있지만 재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임우재 고문이 장기적 포석의 차원에서 여론형성 퍼포먼스를 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며 "향후 이혼소송건이 별도의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질 경우 임 고문측 가족과 아들과의 장기간 격리상태(주장)등이 이 사장에 대한 귀책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