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영란법' 운명의 날, 핵심 쟁점과 '경우의 수'
  • 오경희 기자
  • 입력: 2016.07.28 08:24 / 수정: 2016.08.17 08:24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3월 김영란법과 관련된 기자회견 당시 모습./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3월 '김영란법'과 관련된 기자회견 당시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명이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1년 4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여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국회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같은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언론인·교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규제대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3만·5만·10만 원 상한액의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등도 쟁점이다.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에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릴 수 있는 판단은 합헌과 위헌이며, 이외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일치 등 변형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회견 당시 김 전 위원장의 모습./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릴 수 있는 판단은 '합헌'과 '위헌'이며, 이외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일치 등 변형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회견 당시 김 전 위원장의 모습./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릴 수 있는 판단은 '합헌'과 '위헌'이며, 이외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일치 등 변형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한정합헌'은 '한정위헌'과 의미가 비슷해 헌재의 결정은 앞의 네 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한정합헌'은 헌법에 완전 위배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위배될 때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하면 된다는 판결이다.

만약 '위헌'으로 결정하면 선고 즉시 기존 김영란법의 효력은 상실된다. 위헌 결정 시 재판관 9명의 단순 과반수인 5명보다 많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정위헌'은 일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국회는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는 새로운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안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로, 헌재가 정한 기한 안에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일각에선 헌재가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서둘러 선고를 하는 이유는 일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보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해 붙여진 법안명이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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