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형래, 2011년 10월 부인 김씨와 이혼
  • 이다원 기자
  • 입력: 2013.02.22 14:03 / 수정: 2016.03.21 15:37

2011년 10월 전 부인 김 모씨와 합의이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심형래./더팩트DB
2011년 10월 전 부인 김 모씨와 합의이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심형래./더팩트DB



[더팩트 | 이다원 기자] 심형래(55)가 부인 김 모씨와 1년 5개월 전 이혼했다.

심형래 최측근은 20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심형래가 지난 2011년 10월 부인 김씨와 합의이혼 했다. 심형래는 지금 오피스텔에서 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부인은 친정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심형래는 자신이 경영하던 영구아트무비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씨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심형래에게 부채가 많아서, 김씨는 위자료 없이 결별하는 데 합의했다.

심형래와 김 모씨의 직접적인 이혼 이유는 회사 부도다. 김 모씨는 재산을 받지 않는 대신 딸의 양육권을 얻었다. 심형래는 김 모씨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타워팰리스를 경매로 넘겼다. 그 집은 지난해 경매에서 40억 원에, 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넘어갔다.

심형래는 이혼 이후 전 부인과 만난 적은 없지만, 자녀 문제로 가끔씩 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재결합 가능성을 묻자 심형래 측은 "재결합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체불 문제도 있고 예민한 사안이라 심형래가 심적으로 무척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형래는 1992년 10살 연하의 김 모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외동딸을 두고 있는 그는 회사 부도로 결혼 19년 만에 파경을 맞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심형래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의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 9053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 24명과 합의했지만 남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피해 금액 2억 6000여만 원이 남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19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지난 21일 개인 파산 관련 심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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