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형래, 개인 파산 심리서 어떤 얘기 오갔나?
  • 이다원 기자
  • 입력: 2013.02.21 18:53 / 수정: 2016.03.21 15:35

개인파산을 신청한 심형래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에서 열린 파산심리에 참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남윤호 기자
개인파산을 신청한 심형래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에서 열린 파산심리에 참석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이다원 기자]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한 심형래(55)의 파산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재판부는 심형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심형래는 부채를 탕감받고 새출발을 하고 싶다며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다.

심형래 측은 이날 심리에서 "영화 '용가리'와 '디 워'가 10년이 걸려 만들어진 탓에 그동안의 제작비는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걸 외주 받아서 충당하거나 심형래 혼자 공연한 돈으로 메꾸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파산 면책을 받고, 다시 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중요한 이슈는 심형래의 카지노 출입이었다. 이에 대해 심형래 측은 "심리 중 가장 중요한 게 카지노 관련 내용이었다. 이미 검찰이 조사한 사안이라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형래가 횡령이 아니라 개인으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심형래가 개인 주식을 담보로 10억을 빌렸으며 수표로 받아 은행에 입금한 후 열람 복사했던 걸 해당 은행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심리 분위기는 큰 잡음없이 끝났다. 심형래 측은 "판사가 적극적으로 심형래의 해명을 듣고 이해했다"며 "심리에서 취합한 자료를 심사한 후 파산 관제인 선임, 절차비용 등에 관한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의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 9053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 24명과 합의했지만 남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피해금액 2억 6000여만 원이 남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심형래는 지난달 19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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