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현직 교사가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담임을 맡고 있는 제자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로 피소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9월 초, 인천광역시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어머니와 간통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밝혀졌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중학교 교사와 제자의 어머니가 간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인성을 지도하는 교육자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제자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아 일반 간통 사건과 달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의 부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피소 당사자인 인천의 A중학교 2학년 O반 담임이었던 B씨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직후 육아휴직을 냈다.
담임 교사 B씨와 함께 피소된 C씨(학생 어머니)의 남편 D씨가 이들의 불륜 관계를 파악하자 담임 교사는 곧바로 휴직했으며, B씨와 C씨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는 부지기수라고 주장하며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남편 D씨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8월24일.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된 D씨는 짐을 챙기러 집에 갔지만 아파트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의 전화를 받은 아내 C씨는 15분이 지나서야 현관문을 열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D씨는 집안 곳곳을 확인하다 창문과 방충망이 열린 것을 봤다.
D씨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CCTV(폐쇄회로 TV)에 B씨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D씨는 지난 8월22일과 23일에도 이틀 연속 B씨가 수업을 동료 교사에게 맡기고 자신의 아파트로 C씨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중학교와 아파트 CCTV에 찍혀 있다며 자신의 집에서 일어났을, 확인되지 않은 상상에 몸서리치고 있다. 또한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카톡도 정황 증거로 경찰에 제시했다. C씨 스마트폰이 아들 명의로 돼 있어서 남편 D씨는 카톡 내용 확보가 가능했다. 카톡에는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낯뜨거운 문구가 적지 않다고 D씨는 주장했다. 이를 포함한 정황 증거 존재 여부에 대해선 경찰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눈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 중학교 교무실에서 만난 해당 학교 교감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숨만 내쉴 뿐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그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정도로 전후 사정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정당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교정에서 만난 2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다. 교사 B씨가 다쳐서 갑자기 휴직한 것으로 아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소수 학생은 그저 묘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북부교육청 측은 모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B씨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법적 처벌과 별개로 내부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B씨의) 정규 수업 시간을 빼먹고 학교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선 간통 혐의 수사와 별개로 이미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선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장탄식을 내뱉었다.
<더팩트> 취재진은 B씨의 말을 듣기 위해 부단히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