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도 공공재?…'외톨이야' 표절 소송의 아이러니
  • 심재걸 기자
  • 입력: 2011.03.30 18:26 / 수정: 2011.03.30 18:26
▲표절 소송에 휘말린 외톨이야를 부른 씨엔블루. /사진=더팩트DB
▲표절 소송에 휘말린 '외톨이야'를 부른 씨엔블루. /사진=더팩트DB

[심재걸 기자] 씨엔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에 대한 표절 소송이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저작자가 오히려 '외톨이야'와 다른 곡의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60호(민사43단독 박정길).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에 '파랑새'의 작곡가 겸 인디밴드 와이낫의 리더 주몽, 피고 측엔 '외톨이야'의 작곡가 김도훈이 자리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현재 악보를 검증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5곡에 관한 악보다. 표절 논란의 중심이었던 '파랑새'와 '외톨이야' 뿐만 아니라 컨츄리꼬꼬의 '오가니', 박상민의 '지중해' 등 3곡이 추가됐다. 애초에 법관은 '파랑새'와 '외톨이야'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피고인 김씨가 "비슷한 노래는 세상에 너무 많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제된 유사 부분은 다른 곡에도 많이 쓰여져 공공재와 같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외톨이야'의 표절 여부는 '파랑새'와의 유사성이 아니라 다른 세 곡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결정나게 됐다. 이와 관련 양측의 주장은 뚜렷하게 갈렸다. 주몽은 "음의 배열, 높이, 빠르기가 모두 다르다"며 "노래의 성격은 세 부문을 중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상이한 부분을 부각시켰다. 반면 김씨는 "높이만 다를 뿐 '외톨이야'와 모두 같은 멜로디"라며 "어느 곡은 특히 한 음만 다를 뿐 차이점이 없다"고 역설했다.

두 사람의 입장을 듣고 법관은 "들리는대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주변에 의견을 묻고 가늠하겠다. 향후 전문적인 음악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주몽은 "참으로 모순적이다. 표절을 얘기하는데 내 곡을 베꼈다고 생각하는 노래와 다른 곡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며 "음악에도 공공재가 있다는 현실이 슬프다.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파랑새'나 '외톨이야' 모두 누구나 쓸 수 있는 멜로디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sh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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