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지연기자]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 밤무대 출연료 장부와 탈세혐의가 사실과 달리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검찰 측이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예인들의 밤무대 출연료와 세금 탈세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며 "4,000만원 대의 출연료 장부를 확보해 탈세혐의로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우선 문제의 출연료 장부에 대해 말했다.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 나온 연예인 밤무대 출연료에 관한 장부는 없다"면서 "다만 업계 사람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출연료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항간에 떠도는 금액들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탈세 혐의에 관해서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연예인들의 탈세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탈세가 아닌 일부 미납된 부분이 발견돼 이에 대한 자료만 2-3일 내로 국세청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을 누락한 연예인은 1~2명이 아닌 상황. 관계자는 "많은 연예인이 세금을 누락했다.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구속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미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같이 고의탈세 부분은 아닌 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직업 소개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수들을 업소에 출연시킨 뒤 소개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홍모 씨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연예인들의 야간 유흥업소 출연료와 세금 탈세에 관한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며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 사진 = 김용덕기자 , 설명 = 밤무대에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검찰에 확인결과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연예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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