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편집팀] "인간의 은밀한 성생활 국가 개입은 부당"
탤런트 옥소리(40)측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폐지에 대한 변론에 나섰다. 이날 변론에서 옥소리 대리인 임성빈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신청인은 결혼 상태가 거의 파탄난 상태였음에도 관계개선 노력 없이 고소와 이혼 요구 등을 통해 재산분할만을 위한 것으로 악용하고 있다" 며 간통죄 위헌의 입장을 밝혔다.
또 "간통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임 변호사는 "옥소리는 결혼생활이 파탄 난 데에는 박철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옥소리가 자신을 변호하던 중에 불행했던 결혼 생활로 인한 결과를 국가에서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등 간통죄 존치 측은 선량한 성도덕 및 혼인, 가족생활 보호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고려대 김일수 교수는 "형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 못한다"며 "혼인은 성적 공동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사표시로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해 10월9일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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