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혐의 불구속 기소, 변호사와 논의중이다"

  • 유정선 기자
  • 입력: 2008.01.21 08:14 / 수정: 2008.01.21 08:14

 

탤런트 옥소리(40)와 내연남 팝페라 가수 A(38)씨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옥소리 측은 불구속 조치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아꼈다. 옥소리와 내연남 A 씨는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철이 간통 혐의로 함께 고소한 이탈리아인 요리사 33살 G 씨에 대해서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만큼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워졌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철과 옥소리는 지난 1996년 결혼에 골인했으며 이후 11년간 연예계 잉꼬 스타 커플로 부러움과 주목을 받아왔었다. 옥소리는 현재남편 박철로부터 지난해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같은 달 중순 간통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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