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재산분할 재논의"
그룹 라붐 출신 율희(맨 위)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양육권 소송 상담을 받았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양육권 소송에 돌입한다.
율희는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신은숙 이혼 전문 변호사와 양육권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그는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율희는 제작진에게 "'엄마로서 책임을 저버린 적 없다, 아이들을 버린 적이 없다'를 이야기하고 싶어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게 됐다"며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양육권을 포기했고 (당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치고 괴롭고 정신이 온전치 못함을 느꼈기에 무섭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전 남편이 '소송 말고 합의'라고 요구했고 소송을 버텨낼 자신이 없었기에 '알았다'고 답했다. 긴 싸움 대신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신은숙 변호사와 상담이 이어졌다. 율희는 "이혼 1년 전쯤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지만 '잘 살아보자'했다. 또 이혼 소송할 여력이 없어 합의 이혼을 했다"며 "이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싶다"고 물었다.
신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3년 내에 가능하고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다. 아이 셋 출산에 5년 결혼생활은 짧은 게 아니기에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친권 양육권 다 주고 위자료도 안 받고, 그런 선택을 한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권 변경이 어렵다. 아이들을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여기는데 소송 시, 아이들 심리검사를 하는데 엄마 아빠의 존재감을 간접적으로 관찰한다"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양육자의 경제 상황,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등을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율희는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지금이라도 다 잡으려고, 노력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율희는 2017년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열애를 인정한 후 이듬해 5월 첫 아들을 출산했다. 같은 해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2020년엔 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결혼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현재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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