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가족 "'한식대첩' 우승 후에도 돈 못 받아"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2010년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지만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 |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는 빌린 돈을 다 갚았고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29일 매일신문은 "이영숙 대표가 2010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그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와 함께 향토음식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 씨에게 2011년 4월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줬고 해당 차용증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차용증을 발견한 조 씨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상환하지 않았고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일부를 돌려받았다. 남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이 대표는 Olive 예능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2에 출연해 우승했고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조 씨 가족의 주장이다.
조 씨 가족은 "차용증을 썼던 1억 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 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 1억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는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구상권 청구시효는 만료됐다.
현재 이 대표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이영숙 명인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변제했다"며 "금주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빚투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29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며 "악의적인 비방이다.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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