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트랙트 "핵심 증거 확보…아티스트 강탈하려는 파렴치한 행각"
전홍준 대표 "200억 우선 청구, 향후 배상액 증액 계획"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측이 '탬퍼링 의혹'을 받는 워너뮤직코리아에 2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어트랙트는 23일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진 모 전 대표와 윤 모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들은 전 멤버 부모들과 함께 2023년 5월 17일 워너뮤직코리아 본사에서 탬퍼링 회의를 진행했고 당사는 당시의 핵심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진 전 대표와 윤 현 전무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세계 3대 음반사인 워너뮤직의 지사가 대한민국 중소기획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강탈해 가려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각이라 생각한다"며 "실제 손해배상액은 더 높으며 200억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중단을 공지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멤버들에게 접근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만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외부세력으로 워너뮤직코리아를 지목한 바 있다.
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다툼에 돌입했고 이후 키나만 항고심 판결 직전 항고 취하서를 내고 복귀했다. 이후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5인조로 재편됐으며 지난달 20일 새 앨범을 발매했다.
sstar120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