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불공정 계약·재방료 가로채기 등 의혹 받아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지난 20일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SBS Plus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남 PD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방송가에 따르면 남 PD는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20일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나는 솔로' 관계자는 "남 PD가 현재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외 출장 중"이라며 "귀국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남 PD의 증인 채택은 문화예술 비례대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강 의원은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24일 열릴 국정감사에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 PD를 요청했다.
이후 남 PD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한동안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아 회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남 PD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방송작가 권리 침해 등으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제작사라는 우월 지위를 활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게 방송작가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촌장엔터테인먼트가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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