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뉴진스 미래 위해"
입력: 2024.09.13 13:56 / 수정: 2024.09.13 13:56

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직 해임, 주주간계약 위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박지윤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날 민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희진 전 대표에 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대표이사 해임 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설명했다.

이어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 기간을 고려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에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 교체를 결의하며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다.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25일까지 해임된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복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재상 신임 대표이사는 12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에서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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