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회사 속이고 뒷광고로 부당 이득…형사 고발"
입력: 2024.07.11 08:30 / 수정: 2024.07.11 08:30

소속사 "2심, 해석 잘못된 판결…상고 제기"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된다. /더팩트 DB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6월 21일 진행된 손해배상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행사를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변호사는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 파탄의 원인으로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 쪽에서 해석이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 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행사를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상대로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슬리피는 "계약금과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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