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前남편 최병길 PD 관해 연이은 폭로…"이혼 사유만 20개"
입력: 2024.06.26 14:31 / 수정: 2024.06.26 14:31

신용대출 강요…"6억 빌리고 3억만 갚아"
최병길 "두 사람 생활비 위해 받았던 것"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 PD에게 이혼 사유가 20개가량 있었다며 그중하나로 지나친 대출 요구를 꼽았다. /더팩트 DB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 PD에게 이혼 사유가 20개가량 있었다며 그중하나로 지나친 대출 요구를 꼽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서유리는 26일 오전 SNS에 "내 이혼 사유 차근차근 써보겠다"며 "언젠가 한 번은 해명을 해야 했다. 나쁜X이어도 이렇게 일방적인 나쁜X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서유리는 지난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자신과 최병길 PD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혼을 결심했다. 이후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한 그는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유 중 하나로 최병길 PD가 자신과 자신의 모친에게까지 신용대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X(최병길 PD)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X가 내게 5년간 총 6억가량의 돈을 빌려 으며 그중 현재 3억 정도만 갚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내게 3억 2천만 원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최병길 PD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내놓았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서울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내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닌 결혼 이후 두 사람 모두 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생활비 마련차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서유리는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를 공개할 수도 있다며 추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그러니 여기서 그만 멈춰. 나는 일방적인 나쁜X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경고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5년 만인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두 사람은 SNS나 공식석상을 통해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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