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우 측, 학폭 재차 부인…"폭로자 무혐의 처분 이의신청할 것"
입력: 2024.05.23 10:36 / 수정: 2024.05.23 10:36

폭로자 무혐의 처분에 공식입장 밝혀
"폭로자 불송치는 증거 불충분 때문"


배우 심은우가 학교 폭력을 폭로한 A 씨의 무혐의 처분에 반박 입장문을 밝혔다. /앤유에이컴퍼니
배우 심은우가 학교 폭력을 폭로한 A 씨의 무혐의 처분에 반박 입장문을 밝혔다. /앤유에이컴퍼니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심은우가 학폭(학교 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은우는 23일 학폭을 폭로했던 A 씨를 형사고발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해 A 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 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심은우는 학폭 폭로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지난 3월 경찰은 A 씨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심은우 측은 "마치 이번 결정으로 심은우가 학폭 가해자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은우는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폭 의혹을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 심은우 측은 "중학교 재학 중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 심은우는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당시 조사 결과에서도 심은우가 A 씨를 괴롭히거나 학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은우의 담임선생님, 실제 교우들을 포함해 심은우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수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A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일부 인터넷상 신원불명의 댓글만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처음 학폭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과문을 작성한 데도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심은우 측은 "이슈가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에 참여 중이었다.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의 조언에 따라 학폭이 없었음에도 사과문을 작성했다"며 "그 과정에서 A 씨와 협의 및 확인을 거치기도 했지만 추후 A 씨가 다시금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더욱 공론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A 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더 이상 심은우라는 배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심은우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교 1학년 때 심은우로 인해 왕따를 당했다"며 "신체적 폭력은 아니지만 미칠 것 같은 정서적 폭력을 주도한 게 심은우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은우는 자신의 SNS에 "어린 날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오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이제라도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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