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 이성종, 전속계약 해지 통보 3개월 만에 '자유의 몸'
입력: 2024.03.30 14:31 / 수정: 2024.03.30 14:31

前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조정 성립
정산금 미지급 청구 소송은 이어갈 방침


이성종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일곱 번째 미니 앨범 비긴(13egi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성종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일곱 번째 미니 앨범 '비긴(13egi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그룹 인피니트 멤버 이성종이 자유의 몸이 됐다.

30일 이성종의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더블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성종이) 최근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강제 조정이 성립됐고, 30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성종은 지난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했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비롯해 방송 출연이나 앨범 판매, 팬 미팅 등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성종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전 소속사와 여러 차례 협의에 나섰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정산금 지급 등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가처분 조정을 통해 전속계약이 공식 종료됐다.

더블앤 관계자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성종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의 화해 권고에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성종은 전속계약 종료와 별개로 전 소속사에 정산금 미지급 청구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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