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안84 개인전' 투자했다 억대 소송…"주관사, 돈 지급하라"
입력: 2024.02.21 11:55 / 수정: 2024.02.22 15:24

기안84 첫 개인전 투자사, 주관사에 1억4천 소송 제기
법원, 피고가 원고에 소송 제기 금액 절반 지급 합의 권고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첫 개인전을 투고 투자사와 주관사가 소송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자간담회 참석 당시 모습. /장윤석 기자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첫 개인전을 투고 투자사와 주관사가 소송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자간담회 참석 당시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2022년 3~4월 열린 기안84의 첫 전시회를 두고 투자사와 주관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는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첫 개인전 'Full所有(풀소유)'를 진행했다. B사와 C사가 공동 주관했다. 투자사 A사는 B사를 통해 1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는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났고 민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A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라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현재 A사는 투자금 일부와 수익금 일부만 받은 상태다.

<더팩트> 취재 결과 당초 A사는 2022년 초 기안84의 첫 개인전을 공동 주관하는 B사에 1억여 원을 투자하면서 원금 보전에 수익금 5:5 분배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안84의 국내외 전시회에 해당하고 수익금은 개인전 종료 후 2주 내 정산이다.

그러나 A사에 따르면 주관사는 기안84의 개인전 후 이와 관련한 부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A사는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으며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부속합의서는 기안84의 전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투자 금액을 다시 약정하는 내용이다.

소송의 이유는 또 있다.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내 수익금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뤄진 것. A사는 전시 종료 한 달여 뒤 수익금 일부만 가정산해 받았을 뿐 2022년을 넘겨 2023년이 됐음에도 투자금 반환 및 나머지 수익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사는 1월 내용증명을 보냈고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의 투자금이 들어간 B사는 현재 사명을 바꾼 상태다. 다만 B사와 C사는 대표가 동일 인물이다. 사실상 경제 공동체인 셈이다. C사는 여전히 기안84를 비롯해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전과 전시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작가 활동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다.

2022년 진행한 기안84의 첫 개인전은 그가 출연 중인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다. /MBC
2022년 진행한 기안84의 첫 개인전은 그가 출연 중인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다. /MBC

기안84는 이 소송 건과는 무관하고 첫 개인전 수익금 8700만 원을 아동복지협회에 기부했다. 다만 당시 개인전 모습은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고 C사는 오는 3월 23일부터 기안84와 함께 그의 두 번째 개인전 '奇案島(기안도; 기묘한 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안84 소속사 AOMG는 "기안84가 C사와 작가 계약이 돼있던 건 맞지만 현재 그 계약은 종료된 상태다. 도의적으로 다가올 두 번째 전시를 같이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소송 건은 당사와 기안84가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C사 관계자는 "A사가 기안84의 첫 개인전에 투자한 건 맞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지만, 수익금 정산 규모나 투자금 반환 시기 등에 관해서는 주장이 다소 엇갈렸다. 해당 관계자는 "A사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송 건은 당초 20일 선고 공판이 예정됐지만 며칠 앞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A사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을 포함해 추가 정산해야 할 수익금까지 총 1억 4천여만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피고가 그 절반 정도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합의하라는 내용이다. A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합의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C사 관계자는 "변호사와 협의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투자사 A사 측 역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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